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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’ 국무회의 통과
2021-03-16 17:11:05
관리자 | 조회수 : 1062
시장조성자 참여 기관 및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 변경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.

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)’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출처 : 그린포스트코리아(http://www.greenpostkore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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